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의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생계비통장)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는 압류금지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금액에 대해 압류는 이루어지고 있고, 185만원이라도 인출하여 생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는 직접 해결하기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이에 따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게 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러울 듯합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도입 배경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계층에 한해서만 급여나 연금 등이 압류되지 않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정해진 계층 외에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변경범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서류 작성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압류된 모든 통장을 각각 신청해야 하는 등 한계점이 많습니다.
또한 법원 압류 결정에 대해서만 압류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압류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급작스럽게 예금 인출 정지가 걸릴 경우에 채무자들은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한계에 몰린 채무자들은 추심을 피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로 흘러 들어가 재기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 오기형 의원 등이 모든 국민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여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금액은 채권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에서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계좌압류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는 일을 방지하고, 채무자들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받으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한 생계 곤란 해소와 채무자 재기 지원이 주된 도입 목적입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이란?
전국민 생계비통장으로 불리기도 하는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국민이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계좌로,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이 계좌에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시
- 해당계좌에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초과분을 예비 계좌로 송금
- 이를 통해 기초생활을 위한 최소 생계비는 보장받을 수 있다.
-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며, 압류금지 채권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상황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집행법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압류금지 채권범위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현재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제246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군인 등 특청 계층에만 해당됩니다.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생계비 보장을 위한 압류금지 채권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오기형 의원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에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됩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제한적인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일반 모든 국민까지 포함하는 범 개정을 통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법안 심사 및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인데, 여야 모두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 법안 통과 및 시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줄평 및 마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인데 21대 회기도 얼마 남지 않아서 21대 국회 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인 듯 합니다. 생계비 계좌 외의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므로 채권자의 추심 행위에 대한 제약은 크지 않으면서 채무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압류 위기에 처한 채무자에게는 다행인 제도일 듯하네요.
편을 갈라 싸우기만 하는 국회 모습보다는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몰두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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