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공급하는 2023년 2차 경기남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소식을 공유합니다. 2023년 2차 모집에서는 경기 남부(광명,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평택, 화성) 지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전세형 주택 총 85세대를 공급합니다.
경기남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전세형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 안정 제도 중의 하나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3년 2차 예비입주자 모집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역별/규모별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총 85세대를 공급하는 경기 남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지역별 공급주택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하나하나 시간이 될 때 올려보려 하니, 계속 관심을 갖고 봐 주세요.
모집공고 개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전세형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도심 내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시세의 70 ~ 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세대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는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전세형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장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신혼부부2(전세형)과 신혼부부1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2(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1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전세형 공급 일정
- 입주자 모집 공고 : 23년 6월 22일
- 신청접수 : 7월 3일 10시 ~ 5일 16시
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7월 7일
- 서류제출(등기우편) : 7월 10일 ~ 12일
- 자격검증 : 7월 13일 ~ 8월 24일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8월 25일 17시 이후
- 계약체결 : 순번도래시 별도 안내
- 입주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경기남부 공급대상 주택 : 총 85호
경기 남부 (광명,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평택, 화성) 소재 LH에서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주택 총 85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의 세부내역은 아래 첨부한 "2023년 경기남부 제2차 신혼부부 매입임대2(전세형) 공급대상 주택내역"을 참조하세요.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5배수를 모집합니다.
모집단위별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한 후 공급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는 완료해야 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 검증을 거쳐 2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가능한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2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70 ~ 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로 구성되는데,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80% 수준의 임대보증금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의 전환한도 내에서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때의 감액전환 이율은 연 2.5%로 임대보증금을 480만 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 원이 증가합니다. 최근의 고금리와 비교하면 전세대출 금리보다 더 저렴합니다.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합니다.
월임대료외에 별도의 청소용역비와 관리비는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다세대나 다가구 등의 주택은 많지 않은 금액이라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지만,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은 별도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2 전세형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임임대주택2(전세형)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 16년 6월 22일 ~ 23년 6월 22일)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16년 6월 23일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입주순위- 1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 및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 혼인가구
■ 소득 및 자산 기준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1,2,3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4순위 |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는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7900만원 이하) |
동일 순위 내에서는 배점으로 입주대상자을 선정 하는데, 동일 점수일 경우는 배점표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배점은 수급자 등 여부, 자녀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신청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연속 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여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등 6개 항목 총 15점이 만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청약접수 전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은 필수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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