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8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밝혔는데,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수저가 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소득은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의 원가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네요.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지원대상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환산율 2.5%를 적용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월세가 60만 원을 넘지만 보증금의 월세환산액(500만원X2.5%/12개월)이 약 1만 원이 되어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 원이 되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여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 주거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조금은 이해가 쉽지 않은 표현이네요. 예를 들어보죠.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 원 주택에 거주 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 원인 경우라면, 월세 최대 지원한도 20만 원에서 주거급여 15만 원을 차감한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예기입니다.
주거급여로 지원한 금액이 이번 청년 주거 지원 한도보다 적고, 월세가 그 이상이라면, 청년 주거 지원 한도까지는 지원해주겠다는 거네요.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를 통해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시 소득재산 사항은 직접 금액을 입력해야 하므로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게 혜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는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시. 군. 구는 10월부터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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