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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파주, 부천, 인천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by 부동산가이더 2023. 1. 1.

2022년 10월 28일 공고를 내고 파주시 및 부천시, 인천시 소재의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에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도심 내 현 생활권에서 시중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살펴본다.

 

 

파주시, 김포시, 인천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공급 정보

○ 모집지역별 모집세대

- 파주시 : 총 45명 (1형 30, 2형 15)

- 부천시 : 총 310명 (1형 150, 2형 150, 3형 10)

- 인천시 계양구 : 총 120명 (1형 50, 2형 70)

- 인천시 동구 : 총 150명 (1형 50, 2형 100)

- 인천시 미추홀구 : 총 700 (1형 200, 2형 500)

- 인천 부평구 : 총 100 (1형 100)

- 인천 서구 : 총 700 (1형 200, 2형 500)

 

파주시 부천시 인천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인 가구 (1형 ) : 전용면적 50㎡ 이하

- 2~4인 가구 (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 (5형) : 전용면적 85㎡ 초과

 

*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 신청은 가능하다.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2년 12월 28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 파주, 김포, 인천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파주시, 부천시, 인천시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사업대상지역이란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시행되는 파주시, 부천시, 인천시 자치구의 행정구역이다.

따라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에 한해 파주시에 신청 가능하고, 인천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에 한해 계양구에 신청 가능하다. 인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는 인천 동구에 신청 불가능하다. 

 

파주, 김포, 인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배점 고득점으로 선정한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파주, 부천, 인천 매입임대주택은 최정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점에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 가능하다.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월 임대료로 구성되는데,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한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제도를 이용하여 1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10만 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보증금 증액 시 전환이율은 연 6%로 보증금 200만원을 추가하면 임대료 1만 원이 감소한다.

보증금 감액 시 전환이율은 연 2.5%로 보증금 480만원을 낮출 경우 임대료 1만 원이 증액한다.

공공 임대주택이라 저소득층의 입주자에게 유리한 전환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같은 공고문에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지만, 지역별 접수기간은 상이하다.

 

○ 인천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 23년 1월 9일 ~ 11일

○ 파주시, 부천시 : 23년 1월 16일 ~ 18일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4월 중 안내할 예정이라 한다.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는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 및 입주자 선정 문의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파주부천인천_기존주택_매입임대주택예비자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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