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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2023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수시모집 신청자격, 방법

by 부동산가이더 2023. 1. 2.

오늘은 2023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를 공유해보려 한다. 청년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수시모집으로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배점과 입주자 선정기준이 없어서 1순위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전원 합격이라 보면 된다. 2023년 공급 목표는 전국 3,500호다.

 

2023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 

1. 신청자격

○ 청년 :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39세 청년으로서 1순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19세 미만 대학생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으로서 1순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세의 대학생이라면 청년으로 신청하면 된다는 예기다.

-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대학 또는 고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서 1순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순위 요건은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이면 된다.

 

소득, 자산, 거주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LH 홈페이지 → LH 청약센터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2023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2.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구분 지원가능 주택면적 지원한도액
수도권 광역시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60㎡ 이하 1억2천만원/호 9500만원/호 8500만원/호
셰어형 2인 70㎡ 이하 1억5천만원/호 1억2천만원/호 1억원/호
3인 이상 85㎡ 이하 1억원/호 1억5천만원/호 1억2천만원/호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단 1인 입주 시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가능한 주택은 신청한 지역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청년전세라는 제목이 붙었지만 오직 전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보증부 월세도 가능하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데, 입주대상자가 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LH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을 대비하여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단, 보증부월세는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이하의 월세여야 하며,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하다.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3. 청년 전새임대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연 1.0%에서 2.0%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증금 지원 금액에 따라 연 이율은 달리 적용된다.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① 이번 모집은 청년 1순위 모집으로  0.5%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② 1자녀가 있는 경우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단 최저 금리는 1.0%

 

○ 1순위 청년이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 청년 1순위는 0.5%p 우대금리가 적용되므로 연 2% - 0.5% = 연 1.5%로 1.5% 금리가 적용되어서,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X 1.5%(연) ÷ 12개월 = (1억2000만원 - 100만원) X 1.5% ÷ 12 = 148,750원

 

○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6천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로 임차한 경우

※ 임차료 지급 보증을 선택한 경우

- 임대보증금은 기본 100만원에 3개월 월세 해당액 75만원을 더하면 175만원

-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X 1.0%(연) ÷ 12개월 = (6000만원 - 175만원) X 1.0% ÷ 12 = 48,541원

※ 임차료 지급 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 임대보증금은 기본 100만원에 12개월 월세 해당액 300만원을 더하여 400만원

-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X 1.0%(연) ÷ 12개월 = (6000만원 - 400만원) X 1.0% ÷ 12 = 46,666원

 

임대기간은 2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6년 가능하지만,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추가 7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다. 

 

4. 주택 물색 안내

청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LH와 입주대상자 간 전대차 방식으로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전세임대는 집 대신 집 구할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보통의 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되고 동호가 정해지면 그냥 입주하면 되지만,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살 집을 내가 직접 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게 그리 간단하지 만은 않다. 

공인중개사나 인터넷을 통해 집을 찾아야 하고, LH 전세임대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됐다.

이 과정이 어려워서 신청을 안 하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어도 조건이 맞는 집을 구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하지만 1억 2000만원의 전세주택을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를 15만원 정도 내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좋은 혜택인 것은 분명하다.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선지급한다. 단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해당 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해야 한다.

 

5. 문의처

청년 전세임대주택 문의처

 

* 경기북부 :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난

** 경기남부 :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 경기서부 :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젊은 청년 계층의 좋은 주거 기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취지에서 작성하였는데, 부족한 부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수시모집 QnA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고문]2023년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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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년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Qn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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