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202년 11월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놓고 시중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의 전세형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다. LH는 12월 29일 서울시 외 전국에 걸쳐 5차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총 594세대가 공급하는 청약접수는 1월 16일부터 시작된다.
1.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모집공고일은 22년 12월 29일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된다.
22년 12월 29일 공고일 기준 거주하고 있는 권역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거주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된다.
- 권역 구분 : 1)서울/인천/경기 2)대전/세종/충남 3)충북 4)광주/전남 5)대구/경북 6)부산/울산/경남 7)강원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별로 입주 가능한 주택의 3~5 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한다.
청약신청은 시/군/구별로 진행된다.
2. 공급 일정
- 신청 접수 : 23년 1월 16일 10시 ~ 18일 17시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1월 27일
- 서류접수 : 2월 6일 ~ 10일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2월 13일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1순위 - 3월 13일, 2순위 4월 17일
- 계약 체결 : 1순위 - 23년 3월 말, 그 외 - 23년 4월 말
3. 공급 정보
■ 공급 호수 : 총 594세대
-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아래 첨부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제5차) 공급대상 주택목록"을 참조
■ 임대기간 : 최장 4년 단,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 연장계약 가능하여 최장 6년 거주 가능
■ 임대조건 : 입주자격(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공급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시세 70%, 일반임대주택 선택 시는 시세 30%)
- 2순위 : 소득 100% 이하 (시세 70%)
- 3순위 : 1~2순위가 아닌 자 (시세 80%)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전환 가능
-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 전환제도 이용 시 보증금 금액은 기본 임대보증금의 30% 보다 높아야 하며, 전환보증금 금액은 월임대료의 24개월분 보다 높아야 한다.
- 증액보증금 제도는 불가하다.
4. 입주자격 및 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입주 신청 가능하다.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 1.2순위가 아닌 자
동순위 내 경쟁 시는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한다.
5. 서울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주택 : 공급 33호, 모집 99
- 서울 강동구 : 공급 19호, 모집 57
- 서울 강서구 : 공급 4호, 모집 12
- 서울 관안구 : 공급 4호, 모집 12
- 서울 동작구 : 공급 1호, 모집 3
- 서울 서초구 : 공급 1호, 모집 3
- 서울 송파구 : 공급 2호, 모집 6
- 서울 양천구 : 공급 2호, 모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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