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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파주시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운정별하람마을4단지 법원LH1단지

by 부동산가이더 2023. 1. 1.

오르는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정부는 20년 11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형 임대주택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전세형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8 : 임대료 2의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인데, LH에서 매입한 다가구 등의 주택이 대부분이지만, 오늘 소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처럼 국민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의 건설 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파주시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에서 22년 12월 2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파주시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운정별하람마을4단지와 법원LH1단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형의 경우 보증금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이 가능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에 전환이율이 2.5%라서 전세대출을 받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행복주택처럼 입주 자격 요건도 까다롭지 않아서 일단 신청해보고 세밀한 검토도 한 방법일 듯 하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만 충족하면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소득과 자산 기준,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등도 없다. 물론 소득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되기는 한다.

 

파주시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1. 공급 주택단지 개요

1) 파주운정별하람마을4단지

- 단지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별하람로 53

- 주택 유형 : 국민임대주택

- 건설 호수 : 총 1,282세대

- 최초 입주 : 21년 10월

 

2) 파주법원LH1단지

- 단지위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로 12

- 주택 유형 : 행복주택

- 건설 호수 : 총 250세대

- 최초 입주 : 19년 11월

 

2. 모집대상 주택 및 모집호수

1) 파주운정별하람마을4단지 26B(주거약자)

 

파주운정별하람마을4단지 26B 평면도

 

- 주거 전용면적 : 26.63㎡

- 모집 호수 : 10호 (주거약자)

- 기본 임대조건 : 보증금 6168.6만 / 월 32,120원

- 최대전환 임대조건 : (- 5800만) 보증금 368.6만 / 월 152,950원

 

2) 파주법원LH1단지 16A 

파주법원LH1단지 16A 평면도

 

- 주거 전용면적 : 16.65㎡

- 모집 호수 : 5호

- 기본 임대조건 : 보증금 3886만 / 월 20,240원

- 최대전환 임대조건 : (- 3600만) 보증금 286만 / 월 95,240

 

최근에 건축된 신축으로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맞는 듯하다.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일정비율을 대기순번으로 선정하며, 순번 대기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미입주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진행을 안내한다.

 

 

거주기간은 1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4년 거주 가능하나, 재계약 만료 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2년 인정될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년은 거주 가능할 것 같은데,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3. 파주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일정

- 인터넷 청약 신청 : 23년 1월 16일 10시 ~ 18일 17시

( 방문신청은 1월 16일 10시~17시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접수를 도와드린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1월 27일 17시 이후

- 대상자 서류제출 : 1월 30일 ~ 2월 2일 (등기우편: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004번길 33, 월드타워8차 6층)

- 당첨자 발표 : 4월 28일 17시 이후

- 계약 체결 : 5월 15일 10시 ~ 16일 16시 (현장계약은 5월 17일 10시~18시)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면 신청 가능하다.

 

파주운정별하람마을4단지 26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거약자가 아닌 경우도 신청은 가능하나 주거약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주거약자란

- 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판정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

 

입주자는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순위 내 경쟁 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1순위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2순위 : 소득 50% 이하, 소득 70% 이하 장애인

○ 3순위 : 소득 100% 이하

○ 4순위 : 소득 100% 초과

 

내 집 장만은 모든 사람의 꿈이자 희망이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잘 활용하는 것도 주거 안정을 위해 좋은 방법일 듯하다.

 

221229파주시전세형공공건설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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