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다. 전국에 걸쳐 신혼부부1은 5000호, 신혼부부2는 2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혼부부1과 신혼부부2의 차이를 정리해 보고, 자격 조건이 된다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위한 정보를 살펴본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물색하여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전대차 형식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1과 신혼부부2로 나누어지는데, 신혼부부 전세임대2는 신혼부부 전세임대1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혼부부1과 신혼부부2의 차이를 간략히 표로 정리한다.
구분 | 신혼부부 전세임대1 | 신혼부부 전세임대2 |
공급 목표 | 5,000호 | 2,000호 |
소득요건 | 소득기준 70% 이하 (맞벌이는 90% 이하) |
소득기준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
자산요건 | 총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억 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
수도권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 3000만원 |
입주자 부담 | 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5% 월 임대료 : 지원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20% 월 임대료 : 지원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접수기간 | 2023년 1월 2일 ~ 12월 29일 (상시 모집) | |
임대기간 | 최장 20년 | 최장 10년 |
입주대상자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다.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 가족 : 보호 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으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은 무관)
신청순위는 아래와 같다.
- 1순위 :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은 무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하면, LH지역본부에서 소득 및 자산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대상자는 전세주택을 물색하고 LH는 권리분석을 하여 주택 소유자와 LH가 전세계약을 하고, LH와 입주대상자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소득 및 자산 확인 등 입주자격 확인하는데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정도 소요된다. 단,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는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2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한다.
공통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여부에 '아니오' 기재하여 업로드
-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차 제공동의서 :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해당 시 제출서류
- 입양관계 증명서 : 자녀 입양 시 추가
- 자격확인 서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와 자녀의 세대구성확인서
-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 세대구성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신청위임장,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 임신진단서 등
-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월세로 내야하는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는 신혼부부1과 신혼부부2가 동일하다.
- 4천만원 이하 : 연 1.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1.5%
- 6천만원 초과 : 연 2.0%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수도권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 전세임대주택을 신혼부부1으로 임차한 경우라면,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임대보증금 600만원에 2.0%의 금리가 적용되어 월 임대료는 19만원이며, 자녀가 1명 있는 경우에는 0.2%의 우대금리로 1.8%의 금리가 적용되어 월 임대료는 17만1천원이 된다.
전세임대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려면, LH 전세 가능한 주택을 물색하는 노력은 요구된다.
전세지원금 포함한 총부채가 주택가격의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불가하다.
전세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도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가능하다.
보증부 월세 및 월세 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하다.
단, 보증부월세는 수도권은 60만원, 광역시는 45만원, 기타지역은 4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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