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등에서 호감 가는 부동산 매물을 찾아 중개업소에 전화하면 ' 그 집은 얼마 전 계약되었네요'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빠서 혹은 정신이 없어서 미쳐 매물을 내리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미끼 상품으로 방문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인터넷 부동산 관련 포털 사이트에 올린 아파트 등 매물광고를 거래 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2월 두 달간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 결과,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그대로 방치한 사례는 이 기간에 8,400건으로 나타났다 합니다.
구분 | 조사 광고 | 미삭제광고 | 직접 계약 후 미삭제 광고 |
미삭제 비율 | 직접 계약 후 미삭제 비율 |
1월 | 1,385,896 | 18,705건 | 4,148건 | 1.35% | 0.30% |
2월 | 1,358,292 | 19,000건 | 4,252건 | 1.40% | 0.31% |
합계 | 2,744,188 | 37,705건 | 8,400건 | 1.37% | 0.31% |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1월 도입되었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물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며, 4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광고부터는 관할 지자체의 검증을 거쳐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서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위반 의심 광고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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