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로 불어난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했는데, 약 4개월간의 지원 실적은 저조하다고 한다. 현장에서 외면받지 않은 금융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 본다.
1.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특히 큰 피해를 봤다. 이 과정에서 빚이 늘어난 사람도 많고 심지어 금리까지 오르면서 부채 상환이 더 어려워졌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줄여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으로, 자금 규모는 총 30조 원이다.
2. 채무조정대상(신청자격)
채무를 조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자격이 되어야 한다.
새 출발기금 채무 조정을 받으려면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③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세부적인 조건을 정리해 본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여야 한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의 내용에 해당하더라고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인데, 20년 4월 이후 이후 폐업했거나 6개월 넘게 휴업 중인 대출자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채무 조정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고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대출을 연체하거나 고액의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할 경우 채무 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 채무조정 대상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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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 원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된다.
부실우려 차주는 원금 조정은 없는데, 금리를 감면해 주거나 상환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어서 연체가 30일 이하이고 금리가 9%를 초과하는 고금리자에 대해서는 9% 금리로 조정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유선콜센터,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이 진행되며,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 및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등에 문의 예약을 먼저 하고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xn--jj0bzcx22cxqefnt.kr/
코로나 재확산을 우려해서 최대 3년 동안 운영된다고 하니, 채무조건 잘 확인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없도록 철저한 소득 자산 심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쉽게 쉽게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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