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3만 6천여 업소에 각 20만 원씩 지원한다.
대전시장이 21일 시정브리핑을 갖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지원대책이다.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지원금 20만 원 지금
▲ 음식점 등 소상공인 도시가스 2~4월 사용료 분 각 3개월 납부 유예
▲ 200억 원 규모의 에너지경영안정자금 신설
▲ 2023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동결 및 인상 시기 조정
■ 대전 소재 공중위생 업소에 20만원 지원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식품 및 공중위생 3만 6천여 업소에 각 20만 원씩 총 73억 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22년 12월 31일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시에 영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소이다.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3만 6천여 업소라 하여 적지 않은 소상공인 업소인데,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되지는 않는 듯 하다. 상세 공문이 나오면 확인하거나 전화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 접수 방법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바로가기 https://www.djbea.or.kr/
▲ 지원 금액 : 업체당 각 20만원
■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이와 함께 도시가스 납부 요금 유예도 추진한다.
▲ 납부 유예 대상
음식점 등 도시가스 연료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1만 9895개 업소)에게는 CNCITY에너지(주)와 협력하여 2월 ~ 4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대하여 각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 신청 방법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CNCITY에너지(주) 콜센터 1666-0009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하다.
CNCITY에너지(주)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cncityenergy.com
■ 에너지경영안정자금 신설
전국 최초로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 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여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시에 2.25%의 이자를 보전하는 대책을 실시한다.
현금 지원 대신 대출 이자도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 2023년 대전시 상하수도 요금 동결 및 인상 시기 조정
대전시는 2023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인상 시기를 조정한다.올해 5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계획했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하여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 조정으로 상수도 요금 14억 원, 하수도 요금 18억 원 등 약 32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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