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책, 지원제도

도봉구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10만원 지원 신청하세요

by 부동산가이더 2023. 2. 27.

2023년 도봉구에서는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게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하네요. 에너지 비용 인상 등으로 겨울철 한파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도봉구 내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게 난방비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에 다소나마 보템이 되고자 함이네요. 사실 취약계층에게는 그래도 정부의 지원 손길이 있는데, 소상공인에게는 지원책이 없었죠. 그나마 다행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자체마다 난방비 지원의 소식은 들리기도 하네요.

 

 

■ 도봉구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주 사업장 및 임차사업자 소재지가 모두 도봉구인,  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을 하고, 21년 또는 22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임을 부가가치세과세증명원 등의 매출증빙이 가능한  2월 9일 기준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의 소상공인입니다.

 

도봉구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및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의 공공시설은 지원 제한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매출액 확인 불가자, 실제 별도 사업장이 없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은 제외됩니다.

 

■ 도봉구 난방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업체당 10만 원씩 현금지원(계좌이체)합니다.

신청기간은 2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인데 그래도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한다고 하네요.

 

 

신청방법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도봉구청 오프라인 접수 병행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도봉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dobong.go.kr/

 

도봉구청 대표 사이트

 

www.dobong.go.kr

 

현장접수는 도봉구민청 2층 2세미나실로 하시면 됩니다.

 

도봉구 난방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잘 준비하세요.

1) 신분증

2) 난방비 지원신청서

붙임2난방비 지원 신청서.hwp
0.23MB

 

- 대리인 신청 시 또는 공동대표 사업장의 경우 위임장 추가

붙임3난방비 지원 위임장.hwp
0.20MB

 

3)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사무실(영업자)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공인중개사 작성 여부 확인

- 직거래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는 월 상가 임차료 납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최근 3개월의 본인의 통장거래내역서도 제출해야 하며, 사업 대표자와 상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족으로 다를 경우는 가족관계증명도 제출해야 합니다.

5) 대표자(법인인 경우는 법인) 통장 사본

6) 매출증빙서류 : 21년 또는 22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중 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