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소상공인에게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보조합니다.
1. 군산시 영세소상공인 난방비(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만료(23.4.4) 도래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난방비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 지원 내용 : 업체당 20만원 계좌입금으로 지원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지급하며, 공동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1개 사업체만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 전년도(2022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공고일(23년 3월 23일) 현재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변경 시는 동일인의 경우는 인정되며,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는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 개업일이 3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이날 이전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3일 ~ 4월 28일 예산 소진 시까지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23일에는 끝자리 3·8, 24일에는 4·9, 25일에는 0·5, 26일에는 1·6, 27일에는 2·7이다. 28일부터는 5부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군산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unsan.go.kr/
▲ 지급 시기 :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지급 (선착순 지급)
▲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2. 군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30만원
▲ 지원 대상 : 전년도(2022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변경 시,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의 적용 조건은 군산시 난방비 지원과 동일하네요.
▲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은 난방비 지원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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