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부터 소상공인 전통시장 2회차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2회차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공고 내용을 토대로 요약 정리해 본다.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개요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이다.
● 지원 대상자 : 업력 90일 이상, 저신용, 소상공인
- 업력 90일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기준이다.
- 저신용 :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 및 지원 불가하다.
● 지원 절차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지원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소상공인 융자 절차 ]
1) 대상조회 : 정보제공 동의, 개인신용평점 조회 및 대상 확인
2) 심사 : 결격사유 확인 등 융자 심사
3) 약정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약정(개인) 및 방문약정(법인)
4) 대출금 지급
● 융자 규모 및 한도, 대출 조건
- 공급 규모 : 8,000억 원 ( 1회차 4,000억 원, 2회차 2,000억 원, 3회차 2,000억 원 )
- 대출 한도 : 3,000만 원 이내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개인신용평점 744~710점은 3,000만 원
* 개인신용평점 709~595점은 2,500만 원
* 개인신용평점 594~355점은 2,000만 원
* 개인신용평점 354~350점은 1,500만 원
* 개인신용평점 349~1점은 1,000만 원
- 대출 금리 : 연 2.0% 고정금리
- 상환 기간 : 5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황)
- 지원 횟수 : 연 1회 제한
- 자금 용도 : 경영 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2회차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3년 2월 20일 0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 1회차 때에도 신청자가 몰려 조기 신청 접수가 마감됐는데, 이번 2회차 공급규모는 1회차 4,000억 원의 절반인 2,000만 원이어서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듯하니 최대한 빨리 접수를 해야 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로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세금 체납처분유예중이며,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
ols.sbiz.or.kr
○ 심사절차 : 대출 제한 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신용위혐평가, 사업성평가(현장실사 포함)는 생략
○ 약정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제출서류
공간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
○ 대출신청 공통서류
1)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2) 대표자 실명확인
3) 사업자등록 및 업종 확인
4) 상시 근로자수 확인
5) 세금 납부 증빙
6) 주소 확인
7) 주된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8) 매출액 등 채무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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