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6일 경기도 안산과 화성, 용인, 평택시 지역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LH에서 같은 날 각각 냈다.
여기 안산의 LH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에 관한 글은 올린 적이 있어 그 내용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용인, 화성, 평택에 공급하는 LH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내용을 정리해 본다.
경기 용인 화성 평택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자 모집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 LH 매입임대주택은 도시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를 거쳐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LH에서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다가구 혹은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오피스텔도 많이 공급하는 듯하다.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가로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면서, 보증금 전환도 자유로워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쉬운 입주는 가능할 듯하다.
▣ 신청 및 입주 절차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 신청을 하면, 지자체는 입주자 선정을 하여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과 입주가 진행되는데, 계약이 가능한 순번이 되면 LH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계약 안내문을 발송하여 계약 안내를 받게 되면 정해진 일시에 주택을 방문하여 열람한 후 주택을 정하여 계약 체결일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예비 순번 순으로 주택을 선정하므로 후순위의 경우 잔여 주택에서 주택을 선정해야 한다.
입주는 통상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신청 일정 및 신청장소
6월 29일부터 7월 8일 사이 1순위와 2순위 모두 거주하고 있는 용인, 화성, 평택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모든 신청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6.16) 이후 발급분이어야 한다.
용인, 화성, 평택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내용을 같이 묶어서 올리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업대상지역별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지역이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이다. 용인시 거주자라면 용인시, 화성시 거주자라면 화성시, 평택시 거주자라면 평택시가 된다.
▣ 사업대상지역별 모집 세대
모집지역 | 계 | 1형(2인 이하 가구) | 2형(3~4인 가구) | 3형(5인 이상 가구) |
용인시 | 500 | 200 | 300 | 0 |
화성시 | 110 | 40 | 60 | 10 |
평택시 | 300 | 200 | 100 | 0 |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입주 가능한 주택 면적이 정해진다.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 신청은 가능하다.
1형인 2인 이하 가구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이 공급되며, 2형인 3~4인 가구는 50㎡ 초과~85㎡ 이하 주택이 공급되고, 3형인 5인 이상 가구는 85㎡ 초과 주택을 공급한다.
▣ LH 용인 화성 평택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와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지역이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화성시 신청이 가능하다.
1순위 신청자격 대상자는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등의 사회취약계층이며, 2순위 신청자격 대상자는 월평균소득 50% 이하 와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으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이다.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은 총 자산가액 2억 4200만 원 이하에 총 자산 중 개별 자동차가액도 3557만 원 이하로 이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총자산은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을 합산하여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자동차는 총자산에 평가되면서도 별도로 추가 관리된다.
▣ 예비 입주자 선정기준
예비자 선정은 순위 내 가점제 방식으로 ① 순위 → ② 배점 → ③ 배점 중 5항, 6항 가점합계 → ④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된다.
▣ 임대조건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다.
재계약 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재계약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최소 한 달 전 LH 청약센터에 해지 신청을 하면 별도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임대가는 시준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한다.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데, 이 때 전환한도는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증액 전환이율은 연 6%가 적용된다. 보증금 200만원을 증액하면 월세 1만원 감소한다.
또한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는데, 이때의 전환한도는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 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하며, 감액 전환이율은 연 2.5%가 적용된다. 보증금 480만 원 낮출 경우 월세 1만 원 증가하게 된다.
안산시 LH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에 관한 내용을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면 된다.
공적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하였는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살펴보시길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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