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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서울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부동산가이더 2022. 6. 23.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를 거쳐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인데, 전국 도심에 걸쳐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 같다.

예비입주자 모집은 LH에서 현재 관리 중인 주택과 추가 매입하게 되면 확보되는 주택들의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라서 예비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과 입주가 진행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부인 수도 서울의 LH 기존 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내용이다.

 

서울 LH 매입임대주택

 

LH 서울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LH 매입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절차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주민등록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를 하면, 지자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LH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하게 되면,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이 가능한 순위가 되면 LH에서 문자, 우편발송 등으로 계약 안내를 알려서 계약안내를 받은 자는 정해진 일시에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을 열람한 후, 계약체결일에 주택을 정하여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절차다.

입주는 통상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최소 한 달 전에 LH 청약센터에 해지신청을 하면 되며, 별도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 LH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2.6.23) 현재 사업대상지역인 서울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다.

여기서 사업대상지역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서울시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 은평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은평구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랑구 등에는 예비입주자 신청이 불가하다.

 

 

1순위 신청자격 대상자는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등의 사회취약계층이며, 2순위 신청자격 대상자는 월평균소득 50% 이하 와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으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입니다.

 

월평균소득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은 총 자산가액 2억4200만원 이하에 총 자산 중 개별 자동차가액도 3557만원 이하로 이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총 자산은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을 합산하여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자동차는 총 자산에 평가되면서도 별도로 추가 관리된다.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 1순위 접수 : 2022년 7월 4일 ~ 7월 5일

▶ 2순위 접수 : 2022년 7월 6일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1순위 마감시 2순위 접수는 받지 않으며, 2순위 접수여부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예비입주자 선정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 외 8개구 1,160세대 모집

구분 계 (1,160세대) 1형(1인가구) (530) 2형(2~4인가구) (630)
은평구 50 50 -
중랑구 50 50 -
도봉구 50 - 50
동대문구 150 - 150
양천구 110 60 50
강서구 200 120 80
구로구 180 80 100
금천구 220 100 120
영등포구 150 70 80

 

가구원수에 따른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입주 가능한 주택 면적이 정해지는데, 희망한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은 신청 가능하다.

1인 가구(1형)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이 가능하며, 2~4인 가구(2형)는 40㎡ 초과~85㎡ 이하 주택이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방법

1순위 모집 마감 시에는 2순위 모집이 없을 수 있으며, 순위 내 가점제 방식으로 ①순위 → ②배점 → ③배점 중 5항, 6항 가점합계 → ④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된다.

배점 항목에는 3년간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당해 시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이 있는데, 제 5항은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이고, 제6항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이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에 9회 계약 갱신 가능하여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데, 보증금 10만원 단위로 증액 또는 감액 가능하다.

  • 보증금 증액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증액 전환이율 : 연 6%
  • 보증금 감액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 연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