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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LH 대전천동3구역 리더스시티5블록아파트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

by 부동산가이더 2022. 6. 24.

주택 가격이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청약시장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으며, 높은 경쟁률을 뚫고 분양을 받더라도 상승한 분양가가 부담이 되고, 집이 오를지 내릴지 확신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내 집 마련을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들에게 최적화된 주택이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일 듯하다. 10년을 공공임대로 살아보고 나서 내 집으로 할 것인지는 그때 선택하면 되기 때문이다.

LH에서 대전천동3구역 리더스시티5블록 아파트를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LH 대전천동3구역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리더스시티5블록 아파트

 

공급 규모

 

대전시 동구 천동  228-9번지 일원의 대전천동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5블록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리더스시티5블록은 지하 3층~지상 29층, 5개 동 전용면적 60㎡ 이하 총 712세대의 단지 중 지구주민 우선공급분을 제외한 642세대를 공급하는데, 일반공급으로 73세대, 특별공급으로 569세대를 공급한다.

 

대전천동3 리더스시티5블록 위치

 

주택타입 공급세대수
지구주민
(기공급)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무보부양 국가유공자 기타특별
합계 712 70 63 191 159 31 63 62 73
39A 203 4 0 61 51 10 20 20 42
51A 126 6 22 36 30 6 12 12 2
51B 28 2 2 7 6 1 2 2 6
59B 29 19 1 3 2 0 1 1 2
59C 321 39 38 84 70 14 28 27 21

 

입주는 24년 12월 경으로 예정하고 있다.

 

대전천동3 리더스시티5블록 단지배치도

 

단지배치도

 

총 16개 동 2135세대 중에서 510동, 511동, 512동, 514동, 516동 712세대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단지다.

 

동호수배치도

 

 

회색 세대는 공공분양 세대이며, 적색 X는 지구주민 기 공급된 세대다.

 

입주자모집공고문 중 숙지할 사항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2년 6월 24일로 청약자격 판단 기준일이 된다.

우선공급한 대전천동3 5블록 지구주민 우선공급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다.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리더스시티를 사용할 예정이다.

대전천동3 리더스시티5블록 공공임대는 대전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대전시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재당첨제한 10년의 제한을 받는다.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소득 요건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소득요건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입주자모집공고 : 6월 24일
  • 특별공급 접수 : 7월 4일 10:00 ~ 17:00
  • 해당지역 1순위 : 7월 5일 10:00 ~ 17:00
  • 기타지역 1순위 : 7월 6일 10:00 ~ 17:00
  • 2순위 접수 : 7월 7일 10:00 ~ 17:00
  • 당첨자 발표 : 7월 21일 14:00
  • 당첨자 서류접수 : 7월 26일 ~ 29일
  • 당첨자 전자계약 : 9월 15일 ~ 16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현장계약 : 9월 20일 ~ 21일

 

1순위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접수가 모집수의 600% 미달한 경우 1순위 기타지역과 2순위를 차례로 접수받으며, 초과 시는 1순위 기타지역과 2순위 청약은 받지 않는다.

현장접수 및 계약장소는 대전시 동구 계족로 32 리더스시티 분양홍보관이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되는데,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분양전환 시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다.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기간으로 한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임대조건

 

  • 39A형 : 보증금 3030만 / 월 34.6만 (계약금 600만)
  • 51A : 보증금 4570만 / 월 41.8만 (계약금 910만)
  • 51B : 보증금 4570만 / 월 41.8만 (계약금 910만)
  • 59B : 보증금 6160만 / 월 49.7만 (계약금 1230만)
  • 59C : 보증금 6080만 / 월 49.4만 (계약금 1210만)

 

주택형별 평면도

 

◆ 39A 타입

 

39A 평면도

 

 

◆ 51A 타입

 

51A 평면도

 

◆ 51B 타입

 

51A 평면도

 

◆ 59B 타입

 

59B 평면도

 

 

◆ 59D 타입

 

59D 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