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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신청자격 및 1순위 조건, 당첨자 선정방법

by 부동산가이더 2023. 10. 4.

이번 글에서는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대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공공분양 신청자격과 1순위 조건, 당첨자 선정방법 등을 살펴본다.

 

 

주택공급에 따라 분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된다.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 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공공분양 신청자격 및 1순위 조건

 

1. 공공분양주택(아파트)이란?

 

공공분양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중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청자격에 따라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뉜다.

 

국민주택(공공분양)
일반공급 특별공급
순위제(저축총액, 납입횟수)
60㎡  이하는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이번 글에서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정리하여 올려볼 예정이다.

 

 

2.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자격

 

공공분양아파트는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로 정해진다. 민간분양에서는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하는데,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 공공분양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인정횟수

▲ 민간분양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 1순위

입주자 저축 지역 가입기간 납입인정횟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수도권 1년 이상 12회 이상
비수도권 6개월 이상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2년 이상 24회 이상
- 세대주일 것
-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없을 것
위축지역 1개월 이상  

 

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수도권은 24개월 및 24회로, 비수도권은 12개월 및 12회 이상으로 연장하기도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기준

 

■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1)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 3년 이상 무주택 +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납입횟수가 많은 자

 

저축총액은 매달 10만원 까지만 인정된다. 1월에 15만원, 2월에 5만원, 3월에 20만원, 4월에 8만원을 저축했다면, 1월 10만원, 2월 5만원, 3월 10만원, 4월 8만원이 인정된다는 말이다. 1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해도 10원까지만 인정되고, 10만원 미만 금액을 입금하면 그 금액을 인정한다.

 

 

민간분양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헷갈려할 수도 있는데, 전용 40㎡ 초과 공공분양 아파트 일반공급은 3년 이상의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으면 당첨될 수 있으며, 가점제 없으며, 추첨제도 없다. 

 

■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추첨

 

4. 맺음말

 

이상으로 공공분양 아파트의 청약신청자격 및 1순위 조건,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공분양은 민간분양에 비해 청약 물량이 많지는 않고, 최근에는 분양가도 높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래도 공공에서 공급하다 보니 저렴하다는 메리트는 여전히 있으며, 신도시에 주로 공급되기 때문에 차후 개발이 완료되어 도시가 정착되면 프리미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다음에는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대해서 글을 올려보려 한다.

 

지역별 공공분양 청약 공고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