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리해 봅니다. 고물가에 금리 인상, 전세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요즘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공공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의 하나입니다. 공공임대주택처럼 입주민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최장 30년까지 시중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기 위해 건설하므로 소형 평형을 많이 건설합니다.
자본주의 국가 특성상 주택 공급은 시장에 맡겨야 하겠지만 경쟁에서 밀려난 계층은 주택을 갖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주택은 인간생활의 필수 3요소인 의식중 중의 하나이고, 경쟁에서 밀려난 계층의 주거를 외면하는 것은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이기에 우리나라 말고도 세계 대분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는 크게는 50년 공공임대주택과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입주자격요건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임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성년자 : 민법 상 미성년자인 만 19세 이하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등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입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은 예외입니다.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는데, 1인 가구는 90% 이하이고, 2인 가구는 80%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에 적용되는 2022년 월평균소득기준입니다.
- 1인 가구 (90%) = 301.8만원
- 2인 가구 (80%) = 400.4만원
- 3인 가구 (70%) = 470.2만원
- 4인 가구 (70%) = 533.5만원
- 5인 가구 (70%) = 526.8만원
- 6인 가구 (70%) = 609.1만원
월평균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자산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도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은 부동산에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아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자 선정 절차는 총 7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청약신청 : 현장 또는 인터넷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4) 소득/자산 조사 : 사회보장정보망 활용
5) 소득/자산 소명요청 : 개별 통보
6) 소명접수 및 심사
7) 당첨자 발표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순위는 전용면적 50㎡를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50㎡ 미만 국민임대주택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50㎡ 미만 주택 접수 시 청약통장은 접수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산정시에는 인정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 50㎡ 이상 국민임대주택
- 1순위 : 주택청약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주택청약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에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는데, 배점항목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1점~3점), 청약통장 납입횟수(1점~5점), 미성년 자녀수(2점~3점),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3점),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3점), 사회취약계층(3점), 공사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 감점(-5점~-3점) 이 있습니다.
공급일정 확인 및 신청방법
청약신청을 하기에 앞서 해당지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LH 청약센터에 가면 LH 각 지역본부에서 공급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공급일정과 신청방법,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의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급 주택의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팸플릿도 제공하기도 합니다.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은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에서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기존 주택의 평면도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외에 기존 임대주택 찾기, 예비입주자 대기현황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전이라면, 공공에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급 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꼼꼼히 살펴보시어 기회가 된다면 좋은 주거 기회를 잡으시길 응원합니다.
2023.04.25 - [부동산정보] -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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