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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공공분양아파트 다자녀특별공급 자녀 2명도 가능 소득기준 완화

by 부동산가이더 2023. 3. 30.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는 3자녀, 공공임대아파트는 2자녀로 이원화되어 있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대상을 선별할 때 소득과 자산요건을 출산자녀 1명당 10%씩 최대 20% 포인트까지 완화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시대에 돌입하면서 다자녀 특별공급은 그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공은 아닙니다. 이렇게 높은 다자녁 특공의 벽을 조금은 낮춘 거네요.

 

국토부 규칙 일부 변경 내용입니다.

그동안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분양을 할 때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를 두 명 이상으로 바꾸어 다자녀를 판단하는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는 3자녀, 공공임대 아파트는 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로 통상 건설사 달고 분양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2자녀가능 소득완화

 

상황이 이렇게 되면 기존 3자녀 가정에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금도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2자녀까지 다자녀로 본다면 다자녀 특별공급에 의미가 없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가점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3자녀가 유리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성년 자녀수는 현재는 3명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3명 30점부터 시작하는데, 미성년 자녀 2명은 가점 25점이 될 듯합니다.

- 미성년 자녀수 5명 이상 : 40점

- 미성년 자녀수 4명 : 35점

- 미성년 자녀수 3명 : 30점

- 미성년 자녀수 2명 : 25점 (?)

 

글쎄요 가점 5점이라는 차이가 작은 점수는 아닐지라도 역전이 불가능한 점수도 아닐 듯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다른 항목에서 얼마든지 5점은 역전이 가능할 듯하니까요.

 

지금은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 대상을 선별할 때 소득과 자산 기준을 두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 최대 20% 포인트(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공공주택 입주 요건 기준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120%로 완화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