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인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시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결정합니다. LH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배점항목의 평가 요소 및 배점을 살펴봅니다.
LH 매입임대주택 배점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계층별 매입임대조건의 배점은 각각 달리 적용되니 유의하세요.
매입임대주택의 배점항목표는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2입니다.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
- 24개월 이상 : 3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 12개월 미만 : 1점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자의 당해 시/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 3년 미만 : 1점
3) 부양가족(신청자 본인 제외)의 수
- 3인 이상 : 3점
- 2인 : 2점
- 1인 : 1점
* 추가 가점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3점
- 미성년 자녀 2명 : 2점
- 미성년 자녀 1명 : 1점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 1점
- 중증장애인 : 1점
4) 주택청약 납입회차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 : 4점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 : 2점
6)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80% 이상 : 5점
- 65% 이상 80% 미만 : 4점
- 50% 이상 65% 미만 : 3점
- 30% 이상 50% 미만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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