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H 임대주택

LH 2023년 인천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전세형) 선착순 수시모집

by 부동산가이더 2023. 10. 15.

LH 인천지역본부에서 공고문을 발표한 2023년 인천시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전세형) 입주자 모집 내용을 정리해 본다.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12호와 서구 소재 102호 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선착순 수시 모집으로 진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공급과 수시모집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신혼부부 일반 공급은 분기별 1회 모집 공고를 하여 신혼부부 해당 여부와 자녀 유무로 순위가 결정되고,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수시 모집은 입주자격을 완화(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가구, 유자녀 가구는 6세 이하 → 8세 이하 자녀, 자산 기준 삭제)하여 연중 수시 모집하고 있으며, 입주자격 순위와 관계없이 먼저 신청한 자에게 입주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인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전세형 모집

 

1. 인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공급개요

2023년 인천시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전세형)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인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공급절차

 

1) 공고 : 2023년 10월 13일

공급 대상 주택은 LH에서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천시 미추홀구 12호, 서구 102호 주택으로 총 114호다. 주택별 소재지와 면적, 임대조건 등의 세부내역은 아래 첨부한 "공급주택목록"을 참조하면 된다.

주택목록(114호).xlsx
0.03MB

 

2) 주택열람기간 : 10월 20일 ~ 22일

해당 주택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여 관리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주택소재지 담당 관리사무소 문의처
인천시 서구 가좌 코오롱하늘채매트로 피에이아름다운관리(주) 032-575-9388
인천시 서구 (주)미래에이비엠 032-710-0881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도화동, 학익동 (주)목송산업개발(1권역) 1644-5069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주)목송산업개발(2권역) 1644-5061

 

주택 열람은 추가 지정하지 않으니, 받드시 열람기간 내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3)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 10월 26일 ~ 27일

LH 인천북서권주거지원종합센터 7층 계약실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각 동호별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청일 10시 이전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접수 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소득/무주택 조회 및 임대조건 결정

신청개시일부터 선착순으로 입주자격 검증이 이루어지고 서류 및 무주택,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절차가 진행된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가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계약 체결 및 입주

입주지정기간은 60일로 계약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4회 가능하여,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하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추가 2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14년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대상자여서 재계약 시 이혼한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재계약 시 이혼한 경우라도 신혼부부 매임임대 재계약 요건 중에는 혼일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이혼한 경우에도 재계약은 가능하다.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는 매입임대주택에 거주는 가능하다.

 

2)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되며,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별도 산정된다. 주택별 임대조건은 위에 첨부한 "공급주택목록"에서 참조하면 된다. 소득 80%를 기준으로 소득 80% 이하자(수급자 등 포함)와 초과자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된다.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월평균소득 80% 이하 : 시중 시세의 70%

- 월평균소득 80% 초과 : 시중시세의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는 아래와 같다.

 

월평균소득 80%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는 임대보증금 비율이 80% 수준인 준전세형으로 공급되는데, 월 임대료를 올려 보증금을 낮출 수 있다. 이때 감액 전환이율은 연 3.5%가 적용된다.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하다.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수시모집 입주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혼인가구와 예신신혼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면 입주 신청 가능하다.

 

▲ 소득 기준

- 혼인가구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맞벌이는 140% 이하 )

- 예비신혼부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맞벌이는 120% 이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및 해당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파악된다. 소득 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인데, 상시근로소득은 1)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2)근로복지공간 월평균보수, 3)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4)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5)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된다.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인 경우는 소득 검증을 하지 않고, 주택만 검증 후 계약 가능하다.

 

4. 제출서류 안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시 구비하여 접수하여야 하는 제출서류 목록은 아래 첨부한 공고문(3~6페이지)을 필독하시길 바란다.

신혼부부2_전세형_수시입주자공고문.pdf
0.46MB

 

5. 부동산노하우의 개인적인 소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매입임대1과 신혼부부 매입임대2로 나뉘는데, 신혼부부2가 입주 대상이 넓으며, 준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준전세형이라도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어서 입주 시 자금 부담을 느끼는 분이라도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 신혼부부 매입임대1과 2 차이점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된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등의 신혼부부1,2 차이

9월 21일부터 전국에 걸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023년 3차 입주자 정례 모집이 시작됐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세대, 신혼부부 2,158세대 등 총 3,546세대이며, 입주자로 선정되면 1

gni40.tistory.com

 

또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일반 모집과 선착순 수시 모집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선착순 수시 모집은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입주 순위와 관계없이 먼저 접수한 사람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 신혼부부에게는 더 수월할 것 같기도 하다.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건설 임대주택은 내가 원하는 지역을 찾기 힘들고 다소 떨어진 곳에서 거주해야한다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매입임대주택은 현 도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듯하다. 건설임대주택은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이 대부분이어서 건설임대주택보다는 거주 환경이 좋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최근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을 보면 신축형의 다세대주택(빌라 등)이 많이 공급되어, 도심 내 민간 임대주택보다 주거 환경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실제 임대료는 도심 내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