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젊은 사회활동 계층 및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료 및 거주기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개인 및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갖춰져야 하는데,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은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 위주로 공급하는데,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등 사회취약게층에도 일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복주택은 다양한 계층에 공급되다 보니 공급 유형별로 입주자격의 세부 요건이 달리 적용되고, 임대료와 임대기간도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의 임대료도 해당지역의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통상 시중 주변 시세의 60 ~ 80%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그나마 그래도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은 좀 더 부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소득이 있고 없음에 따라 임대료가 달리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은 더 저렴한 대학생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공급 대상자 중에서 사회취약 계층인 주거급여수급자는 시중 시세 60% 수준의 임대료로 가장 저렴합니다.
■ 공급 유형별 임대료 수준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 시중시세의 80%
- 고령자 : 시중시세의 76%
- 소득이 있는 청년 : 시중시세의 72%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중시세의 68%
- 주거급여수급자 : 시중시세의 60%
보증금은 청년 버팀목대출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납부하고 전자계약을 하게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버팀목대출을 받는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까운 은행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최대 증액한도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일 듯합니다.
LH 행복주택 거주기간
거주기간도 입주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주된 공급 목적은 청년층이 내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여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한계단 한계단 주거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함입니다. 물론 고령자 및 사회취약 계층에게도 약 20%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을 달리하여 각 계층별로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주택의 효율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함입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한 경우에는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2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연장되는데, 최장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 유형별 행복주택 최장 거주기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최장 2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최장 무자녀 6년, 유자녀 10년
- 대학생, 청년 계층 : 최장 6년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결혼하여 신혼부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더 넓은 신혼부부 공급대상 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로 1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3월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발표하여 총 263건의 규제에 대해 1~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또는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행복주택 거주기간도 포함되었습니다.
청년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거주기간이 늘어나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에서 14년으로 4년 더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 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6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속히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행복주택의 임대료와 거주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소유의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주거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듯합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관해서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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