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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LH 인천검단 AA10-2블록 국민임대 아파트 공급

by 부동산가이더 2022. 8. 6.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가 인천 검단지역 AA10-2블록에 대단지 국민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AA10-2블록에는 국민임대 854세대, 영구임대 298세대로 총 1,152세대의 공공 임대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영구임대 298세대는 추후 별도 공급하며, 이번 모집공고에서 국민임대 854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인천검단 AA10-2블록의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건설위치, 공급물량, 임대조건, 신청자격, 공급일정 등을 살펴본다.

 

 

인천검단 AA10-2블록 국민임대주택

 

인천검단 AA10-2블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인천검단 AA10-2블록 위치

단지 주변에는 인천1호선 연장선이 예정되어 있고 원당,태리간 광역도로도 예정되어 있다. 지하철 1호선 연장선 신설역이 생기면 인천검단 AA10-2블록은 도보 역세권의 입주를 누리게 될 듯하다.

 

교통망도

 

또한 다양한 업종의 중심상업지구가 자리해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단지 옆에는 이음중학교가 3월에 개교하였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순차적으로 개교할 예정으로 탄탄한 학세권을 자랑한다.

 

 

▣ 국민임대 공급 물량

인천검단 AA10-2블록 총 1,152세대 중 영구임대 298세대는 별도 공급 예정이며, 이번 모집에서 국민임대 854세대를 공급한다. 국민임대 854세대는 전용 26형 272세대, 전용 37형 214세대, 전용 46형 368세대로 구성된다.

 

단지배치도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다.

 

▣ 임대조건

○ 26/26Aa(주거약자) : 보증금 1,363만 / 월 14.826만

○ 37/37Aa(주거약자) : 보증금 2611.8만 / 월 20.619만

○ 46 : 보증금 4094.6만 / 월 26.998만

○ 46Cb : 보증금 4103.9만 / 월 27.043만

 

 

 

46Cb형은 46형과 유사하나, 46형은 침실 2개, 46Cb형은 침실 3개 구조다.

 

46형 평면도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면 인천검단 AA10-2블록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하다.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 초과 신청은 불가하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한데, 주거약자란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다.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한다.

자산기준은 해당세대 총 자산가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도 3557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 인천검단 AA10-2블록 국민임대 공급일정

공급일정

 

청약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에 한하여 현장 접수 가능하다.

현장 접수 및 계약 장소는 LH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이다.

신청접수는 신청자격 및 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 접수 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는다. 따라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마감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월평균소득 50% 이하자가 50% 초과 ~ 70% 이하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50%초과~70%이하자로 간주한다.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온라인 상세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 삭제할 수 있으며, 신청 당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

 

○ 인천검단 AA10-2블록 국민임대 공급신청순위

① 1순위 : 인천시 서구 거주자

② 2순위 : 인천시 계약구, 부평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남동구, 강화군 및 경기도 김포시 거주자

③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