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600만 원 ~1000만 원 지급에 이어, 코로나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학습지 강사나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업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번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하여 1차 추경 때와는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문까지 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에게 200만원 지원
1. 지원대상
기존 1,2,3,4,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 원을 신속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200만 원을 지원한다.
5차 때는 9개 직종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아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 6차에서는 직종 제한하지 않고 준다고 한다.
5차 때 지원 제외된 직종은 아래와 같다.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 설치기사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골프장캐디 ⑦건설기계종사자 ⑧화물자동차운전기사 ⑨퀵서비스기사
이번 지원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만, 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을 공고한 이날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특고 직종 관련 사업은 아래와 같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 요건 또한,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8일(수) 9시부터 6월 13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PC만 가능하고 모바일은 불가능하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하며,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한다고 한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 등의 계좌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이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서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받았던 계좌로 지급된다고 한다
.
과거에 받았던 통장이 아래와 같은 압류통장이 되었다면 문제가 생긴다.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1)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3)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4)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기존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한다.
신규신청은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신청 첫 이틀간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6월 27일 -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 (1, 3, 5, 7, 9)
6월 28일 -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 (2, 4, 6, 8, 0)
6월 29일 ~ 7월 1일 - 누구나
3. 지원시기
이번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7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해당 지급을 마무리한다고 한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할 경우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8월 말쯤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 한다.
4. 주의할 점
고용부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중복 수급 관련 >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 중소벤처기업부
2)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문화체육관광부
3) 일반 택시 한시지원부 - 고용노동부
4)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비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한시지원금 - 국토교통부
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중복 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한다 한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과금으로 부과한다 한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고발조치도 될 수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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