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4일 이전 개업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안양시 제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급시기 등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은 공고일인 10월 4일 기준 안양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은 2021년 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범위를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월 4일 이전 개업한 사업장이어야하며,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다수사업체 운영주라면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지급합니다.
공동 대표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중인 사업자, 종교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과
사행성 업종과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방역조치 대상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홀덤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 50만원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은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합니다. 계좌이체로 송금됩니다.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령여부에 따라 신청기간과 방법이 별도 운영됩니다.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체는 10월 11일부터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수령 사업체
○ 신청기간 : 22년 10월 11일 ~ 11월 18일 (10월 24일~11월 18일 4주간은 온/오프라인 병행 접수)
○ 신청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구비서류 : 통장사본(파일업로드)
○ 인터넷 신청 및 지급 절차
방역지원금을 미수령한 사업체와 온라인 취약계층, 법인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이달 3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온라인 취약계층(본인인증불가 및 압류계좌 등),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 등
○ 신청기간 : 22년 10월 24 ~ 11월 18일 (4주간, 평일)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이 신청 시
1)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 동의서, 안양시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2)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 사본
3)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매출액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2021년도)
- 사업장 근로자수 :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대리인이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서류, 통합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지급시기
지급은 접수일순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온라인 신청 : 10월 17일 ~ 11월 25일
● 현장 방문 신청 : 10월 31일 ~ 11월 25일
● 지급 방법 : 계좌입급
유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이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 등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5201, 5211)나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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