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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지원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부동산가이더 2022. 10. 5.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최대 30조 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공식 출범한 채출발기금을 신청해야 한다면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또 신청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요약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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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며,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을 지원대상은 1)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소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거나, 전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여야 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사업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코로나 피해로 20년 4월 이후 폐업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이므로 일반 개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1.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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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대출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이 원칙입니다.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이 해당됩니다.

단,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합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게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도 지원대출에서 제외됩니다.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으로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입니다.

 

3. 채무조정 지원내용

3.1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90일 이상 연체 중인 부실차주는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금 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조정이 가능한데,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도 가능합니다.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원금 감면 없습니다.○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분할 상환 :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 기간 :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차주 자신이 직접 선택○ 추심 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3.2 부실우려차주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금 조정 :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금리 감면 : 차주 연체 기간에 따른 차등화된 금리 조정을 지원합니다.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 상환 :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차주 자신이 직접 선택  - 거치기간 :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 추심 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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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내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 변동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죠~

1)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등록으로 카드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되지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됩니다.

3)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합니다.

4) 새출발기금과 무관하게 기존 대출 연체 영향으로 신용점수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은 어쩔수 없이 제약이 가능합니다.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라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지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빚이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채권이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은 보증부채권은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지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빚이 금융회사에서 보증기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3개월 미만 연체자인 부실우려차주가 채주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부실우려차주 효력이 상실되고 부실차주가 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자가 변동됩니다.

 

채권자 변동을 채무자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채무의 채권자가 어떻게 바뀌어서 누구인지는 알아야겠지요.

 

6.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캠코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소에서 가능합니다.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는 1660-1378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고의/반복적인 채무 조정 신청은 제한합니다.

새출발센터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폰에서 앱을 깔라는 문자나 전화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