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기다리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네요.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가 시작되었네요.
오늘은 우선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 사 가운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에게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하였는데, 전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데, 안내 문자가 오지 않았지만 미리 신청하여 신청 완료라는 문자까지 받았네요.
내일은 홀수 사업자에게 문자가 발송되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및 지급 일정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힘 겨루기 끝에 드디어 성사가 되었는데, 이번이 마지막 지원금일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장기간의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확진자 수가 대폭 줄어들어, 그동안 코로나로 지친 소상공인 등 모두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대선 과정에서는 방역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을 하였지만, 올 들어 두 차례에 1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총 4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논리로 600만 원으로 후퇴하였지요.
새 정부 들어서 인수위에서 300만 원 차등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끄러웠는데, 인수위의 손을 떠나 당정의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되면서 원래 약속하였던 최소 600만 원도 확정되었으며, 인수위의 차등 지급도 수정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되었네요.
정권이 바뀌다 보니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도 손실보전금이란 이름으로 갈아 탔네요. 중간에 인수위에서는 손실지원금이라 하였지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지원 대상 :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국 371만여 사업자
▶ 지급대상 매출액 : 당초 정부안은 30억 이하였으나 50억 이하로 조정되어,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네요.
▶ 지원 규모 :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 원.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 :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일정 :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신속 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일 161만 곳은 30일에, 하루 뒤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 곳에 문자를 발송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등 23만 곳의 확인지급은 7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됩니다. 손실보장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스미싱 문자 주의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스미싱 문자 주의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와 은행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책자금 신청대상이나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재안내 드린다면서 스미싱 문자를 각별히 주의하라는 안내문도 나왔네요.
지금 소상공인들 마음은 정말 절박할건데, 이 절박한 마음을 악이용 하는 못된 놈에 넘어가면 몇 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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