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정의와 입주 신청 자격,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영구임대아파트란?
가장 먼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살펴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생계/의료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건설 당시부터 임대 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를 용도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인데, 관리 주체는 SH 등 지자체 도시주택공사에서 관리하기도 하지만 LH가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공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자격검증을 거쳐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최장 50년으로 거의 영구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되는데,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임대조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가군과 일반 나군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같은 공급 대상자라도 수급자 선정 기준액 이하와 초과인 사람에 따라 가군과 나군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입주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 1순위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나)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보훈대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마)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자) 65세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차)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월평슌소득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2023년 영구임대 자산보유 기준은 총 자산 기준 2억 5500만원 이하이고, 개별 자동차가액도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총 자산 기준에 포함되나,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검증합니다.
입주신청 절차 및 방법
1) 입주자 모집 공고 :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됩니다. 임대주택 > 임대정보를 선택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2) 청약 신청 : 해당 영구임대주택이 건설된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에 청약 신청하면 됩니다. 통상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3) 입주자격 조사 : 해당 주택건설지역 지자체
4) 입주대상자 발표 : LH 청약센터
5) 계약 체결 : LH와 입주자
6) 잔금 납부 후 입주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입주한 세대가 공가 발생하게 되면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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