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 24년 2차 모집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총 1,432세대입니다. 자격검증을 거쳐 빠르면 10월 초에도 입주할 수 있어서 대상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2024년 2차 모집 물량
모집 규모는 청년 2,845세대, 신혼/신생아 가구 1,432세대 등 총 4,277세대입니다. 기관별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 공급세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1 | 전국 | 1,035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 전국 | 364 | |
부산도시공사 | 신혼부부 매입임대2 | 부산시 전역 | 33 |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북도시개발공사는 청년 매임임대주택만 모집하고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LH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유형 1과 2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 차이가 있지만 유형1은 월세형이며, 유형2는 전세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1 유형은 다가구 등의 주택을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은 다가구 등의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공급되며, 전세형으로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최장 14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유형1이 더 저렴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지만 유형2는 입주 요건이 더 완화됐습니다.
해당 주택의 정확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주택내역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요건 및 입주자 선정방법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에게 공급합니다. (2유형은 혼인가구도 포함)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유형1과 유형2로 나뉩니다.
구분 | 신혼신생아1 유형 | 신혼신생아2 유형 |
공급대상자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혼인가구 |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는 90% 이하) | - 1,2,3,4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 5순위 :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는 140% 이하) |
자산 기준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45억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 1,2,3,4순위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45억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5순위 :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62억 이하) |
입주 순위 |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 혼인가구(유형2만 해당) |
동일 순위 내에서는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배점도 같을 경우에는 다음 배점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각 지역본부별로 일정은 상이하므로 공급 일정 및 신청 방법에 관한 상세 내용은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 2024년 6월 27일
- 신청접수 : 2024년 7월 초
- 결과발표 : 2024년 9월 중
- 입주예정 : 2024년 10월 중
신청접수는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니 미리 발급받아 놓아야 합니다.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는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으로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유형1과 유형2(전세형)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혼신생아2(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유형1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LH 24년 2차 입주자 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위주인 건설임대주택 보다는 주거 환경이 좋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024년 2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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