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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23년 11월 서울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전세형) 입주자 수시모집

by 부동산가이더 2023. 11. 13.

LH에서 2023년 11월 서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전세형) 입주자를 수시 모집합니다. 빠른 입주를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선착순 현장접수로 모집하네요.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혼부부 등의 범위를 완화(혼인 7년 이내 → 제한 없음, 유자녀 가구 만 6세 이하 → 만 18세 이하)하고 자산기준은 삭제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및 소득기준만 적용하여 전세형 신혼부부 매입입대주택2 입주자를 수시 모집합니다.

 

서울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전세형)

1. 수시 모집 일정

신청 접수 전 주택 현황을 직접 개별 방문하여 확인한 후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사전 주택열람 : 11월 17일 ~ 21일

- 주택열람을 위한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공급대상지역 문의처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02-968-8830 02-6454-2760
(평일)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02-977-8805
은평구, 마포구 02-6949-1581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02-812-0737, 02-2182-2726, 2778
강동구 02-6949-6210
양천구, 영등포구 02-3666-0071 02-2169-8800(평일)

 

■ 선착순 현장접수 : 11월 23일 ~ 24일

- 신청접수는 공급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거지원종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공급대상지역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장소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LH 서울중부권 주거지원종합센터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빌딩 1층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LH 서울남부권 주거지원종합센터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타워 1층
양천구, 영등포구 LH 서울서부권 주거지원종합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1층

 

- 서류 미비가 있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여 후순위로 도착한 분에게 먼저 접수 기회가 제공되므로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일 오전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필수)

- 공급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별 구비서류

-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3년11월서울본부신혼부부Ⅱ(전세형)매입임대주택선착순입주자수시모집공고문.pdf
0.52MB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 예비자 순번 발표 : 12월 20일 17시 이후

-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 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개별안내

- 선착순 신청접수에 따른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계약체결은 예비입주자 3배수 전원에게 안내되며, 앞 순번에서 해당 주택에 대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신청한 주택에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서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전세형) 공급개요

2.1) 공급대상 주택 : 총 79세대

공급대상 주택의 주택군,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의 세부 내역은 아래 첨부한 "23년 선착순 수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전세형) 공급주택목록(서울지역본부)"을 참조하세요.

23년선착순수시_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_공급주택목록(서울지역본부).xlsx
0.02MB

 

2.2)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 시는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 2회 추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4년까지도 가능합니다.

2.3)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로 구성되는데, 임대보증금 비율은 80% 수준의 준전세형으로 공급합니다.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시중 시세 70%와 80%로 차등 적용됩니다.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월평균소득 80% 이하 : 시중 시세의 70%

○ 월평균소득 80% 초과 : 시중 시세의 80%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상단에 첨부한 "23년  선착순 수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전세형) 공급주택목록(서울지역본부)"을 참조하면 됩니다.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는 있으나,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 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합니다.

 

- 감액 전환한도 :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 연 3.5%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3. 입주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 120% 이하 혼인가구와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산요건은 묻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가구 (혼인기간 제한 없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은 소득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4. 맺음말 및 개인소견

서울 도심 내의 민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한 전세형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합니다. 아파트가 아니어서 아쉬울 수는 있지만 원하는 지역에 공급 주택이 있다면 현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고 거주할 수 있어 장점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는 준전세형이라서 80% 수준의 보증금이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으나, 월임대료로 전환이 가능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1과 신혼부부 매입임대2 차이는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선착순 수시 모집이라서 입주 의향이 있는 분이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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