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수원시 청년들을 위한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1월 11일 모집 공고를 내고 주택 83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 240명을 모집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라면 시중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거주 기회를 잡으시길 응원한다.
수원 역세권 새빛 청년존은 LH 매입임대주택을 주민등록지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는 19세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1.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 모집공고 개요
■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 : 23년 1월 11일
-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된다.
○ 신청 : 1월 19일 ~ 26일
- 수원시 새빛 청년존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 인터넷 신청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수원시청 홈페이지 통해 발표 예정
○ 신청서류 접수 : 2월 2일 ~6일
- 이메일(lhj9411@korea.kr) 또는 등기우편(수원시 도시재생과)으로 제출
○ 입주자격 조사 및 순위 발표 : 3월 29일
○ 계약 체결 : LH 수원권주거복지지사에서 개별 안내
■ 공급대상 주택 및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공급 주택 : 새빛 청년존
-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새빛 청년존은 수원역과 직선거리 300m 거리의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28(권선동)에 위치한 역세권 오피스텔이다. 공급하는 세대 전용면적은 24 ~ 27㎥이며 4층에는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돼 있다.
○ 모집대상 주택호수 : 83호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 240명 (공급호수의 대략 3 배수를 모집한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270일간 유지되며, 27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된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가능하다.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40 ~ 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 40%
- 그 외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 50%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아래 첨부한 "수원 새빛 청년존 임대조건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수급자 등의 시세 40%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20만 ~24만 원 선이며, 기타 시세 50%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대료는 28~9만원 선이다.
2.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통기준 입주 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및 행복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생년월일 1988.1.12~2004.1.11)인 수원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하지만, 가점 항목의 '부모 무주택 여부' 점수는 0점 처리된다.
○ 일반청년 입주 자격 요건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 선정기준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자격자는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자격자들이 다 채워지고 나서 일반공급(19~34세 청년) 대상자들 중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된다.
○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자격 요건
- 다자녀 수원 휴먼주택 거주 청년
- 수원시 소재 기업 취업/창업 청년
- 수원시 소재 예술인 청년
-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자
우선 입주자의 예비입주자 순번은 배점을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자 순번을 부여하며, 동점일 경우는 수원시 전입일이 빠른 순이다.
우선 입주자 외에는 배점 순으로 선정 및 순번을 부여한다.
3.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 (해당하는 자만 제출)
■ 특화 청년 우선 거주자 관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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