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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지원제도

2023년 희망저축계좌 1,2 신청조건 및 방법

by 부동산가이더 2023. 5. 2.

희망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하는 소식입니다.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줘서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 희망저축계좌1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지원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23년 가입자 72만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가입 및 유지기준 :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즉, 생계/의료수급 가주 중 4인 가구라면 근로/사업소득이 129만623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1 가입기준

 

▲ 지원요건 :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통장 가입 이후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도 지속하여야 하며, 만기 후 6개월 내에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해야 합니다.

 

▲ 모집 및 지원 일정

 

희망저축계좌 모집 및 지원일정

 

● 희망저축계좌2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시 근로장려금 10만원 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월 2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지원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가입 및 유지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2 가입 및 유지 기준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고, 3년간 소득활동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충족하면 됩니다.

 

▲ 모집 및 지원 일정

 

희망저축계좌2 모집 및 지원일정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일정을 꼭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유의사항도 안내합니다.

- 매월 본인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 월 1개월 인정기준 : 전월 23일 ~ 현월 22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보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사업이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쁨과 희망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