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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2022년 1차 서울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by 부동산가이더 2022. 7. 30.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관할하는 매입임대주택 6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대상 주택은 서울시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와 경기북동부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구 소재 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2022년 1차 LH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 입주대상 주택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관할하는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67호를 공급한다.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아래 첨부한 '공급가능주택 목록'을 참조하면 된다.

2022년1차매입임대공급가능주택목록_수정본.xlsx
0.02MB

 

2인 이하 가구는 1형, 2~4인 가구는 2형 주택 중에서 1 주택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2인 가구라면 1형과 2형 모두 선택 가능하며, 입주대상자가 희망한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은 가능하다.

 

 

2. 모집일정 

선순위에서 마감된 주택은 후순위 대상주택에서 제외된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3.1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계약 2년에 재계약 9회 가능하여,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3.2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하다.

 

○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6.0%

- 예시 : 임대보증금을 200만 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 1만 원 감소

 

 

○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시

- 전환되는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월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2.5%

- 예시 : 임대보증금을 480만 원 낮출 경우 월 임대료 1만 원 증가

 

4.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5.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순위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는 아래 선정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①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 ②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③ 추첨

 

입주자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

입주자 선정절차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아래와 같다.

현장방문 신청장소

 

2022년1차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최종).pdf
0.3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