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지역본부에서 관할하는 매입임대주택 6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대상 주택은 서울시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와 경기북동부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구 소재 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2022년 1차 LH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 입주대상 주택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관할하는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67호를 공급한다.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아래 첨부한 '공급가능주택 목록'을 참조하면 된다.
2인 이하 가구는 1형, 2~4인 가구는 2형 주택 중에서 1 주택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2인 가구라면 1형과 2형 모두 선택 가능하며, 입주대상자가 희망한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은 가능하다.
2. 모집일정
선순위에서 마감된 주택은 후순위 대상주택에서 제외된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3.1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계약 2년에 재계약 9회 가능하여,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3.2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하다.
○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6.0%
- 예시 : 임대보증금을 200만 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 임대료 1만 원 감소
○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시
- 전환되는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월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2.5%
- 예시 : 임대보증금을 480만 원 낮출 경우 월 임대료 1만 원 증가
4.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5.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순위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는 아래 선정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①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 ②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③ 추첨
입주자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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