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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평택 합정주공3단지 LH 영구임대 26형 30형 주택 예비자 모집

by 부동산가이더 2024. 1. 8.

LH에서 평택 합정주공3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지만,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일반인도 입주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 등의 가군과 일반 나군으로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수급자 등의 가군은 월 5만원 전후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합니다.

평택합정주공3단지 영구임대주택

 

1. 평택합정주공3단지 단지개요

평택합정주공3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22 일원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LH에서 1992년 4월 건설 공급한 영구임대 아파트입니다.

  

10개 동(301동 ~ 310동)에 총 480세대가 공급되었는데, 전용 26형 288세대, 30형 192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복도식 구조에 도시가스 개별난방 방식이며, 주차는 187대 가능합니다.

평택합정주공3단지 단지배치도

평택합정주공3단지 단지배치도

 

단지명 주택형 공급세대 전용면적 해당동
평택합정주공3단지 26 288 26.34 305~310
30 192 30.48 301~304

 

26형과 30형 모두 투룸형입니다.

평택합정3단지 26/30 평면도

 

2.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일부세대는 주거약자용 고령자용 주택으로 건설되었는데, 금회 공고에서는 주거약자용 주택은 공급하지 않고 일반공급 세대만 공급합니다.

  • 26.34형 모집호수 : 86
  • 30.48형 모집호수 : 38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월 5만원 전후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일반인도 월 10만원 미만 가능합니다.

공급형별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임대보증금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26 247.7만 4.9만 421.7만 7.8만
30 286.7만 5.7만 488만 9.1만

 

■ 가군 해당자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2) 국가유공자 등으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3) 위안부 피해자(다목)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5) 1) ~ 4)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평택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구임대 입주자격

 

1) ~ 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순위이며, 10) ~ 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순위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선정순위에 관한 상세 내용은 작성할 글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듯합니다.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정의와 입주 신청 자격,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gni40.tistory.com

 

영구임대주택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가 마련되는데, 평택합정주공3단지 영구임대주택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서는 배점합산 > 평택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세대구성원수가 많은 자 > 추첨 순입니다.

 

■ 평택합정주공3단지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평택 영구임대 배점

 

4.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영구임대주택 청약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합니다. 지자체에서 입주자격을 조사하여 예비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를 LH로 이관하면, 공가발생 시 LH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기간 : 1월 22일 ~ 26일
  • 신청 장소 : 평택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4월 26일 16시 이후 LH 청약플러스

계약 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하며,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평택합정주공3단지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주 입주대상자이지만,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풍부하여 소득 및 자산을 충족하는 일반인도 입주 가능할 수 있습니다.

 

(240108)평택시_영구임대주택(평택합정3)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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