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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연천 포천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부동산가이더 2023. 12. 30.

경기도 연천군과 포천시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연천군 50세대와 포천시 50세대로 총 100세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연천군과 포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좋은 주거 기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모집은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는 않으며,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되는 대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연천 포천 LH 매입임대주택

 

1.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이번 모집은 LH가 임대 관리 중인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생 전 주택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분 1형(1인 가구) 2형(2~4인 가구)
100 50 50
연천군 50 50 -
포천시 50 - 50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 1인 가구 (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2인 가구 (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단,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은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LH 매입임대주택은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사람은 연천군에 신청을 해야 하고,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자는 포천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급여 시급가구 :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으로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2억 5,5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55억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으로서 영구임대 자산기준(총자산 2.55억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 2023년 기준 소득 및 자산 세부기준

2023년 소득 자산 세부기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입주 월평균소득 확인방법(국민/영구/공공임대 행복주택 공공분양)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소득 및 자산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원 및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본인의 소득 확인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gni40.tistory.com

 

동일 순위 내에서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는 제5항의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과 제6항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합니다.

 

배점항목표는 하단에 첨부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 임대기간

최초 2년에 재계약 9회 가능하여, 최장 20년 거주 가능한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2)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로 공급하는데,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합니다.

3)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일정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 증액 전환이율 : 연 7%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감액 전환이율 : 연 3.5%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는 은행과 미리 상담해야 합니다.

 

4. LH 매임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절차

LH 매입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절차

 

연천군 및 포천시 LH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분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를 하면, 지자체에서 약 3개월 정도 기간 동안 자격검증을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LH에서 확보된 주택에 대해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납부 후 입주하는 절차입니다.

 

○ 접수기간 : 24년 1월 18일 ~ 19일 (1,2순위 동일)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는 공고일인 23년 12월 28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천과 포천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적극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주자 선정에서의 배점 항목과 제출서류 등은 아래 첨부한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2023년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연천군,포천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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