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년도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매년 1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받아 부과하므로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발생되는 시점이 달라 폐업, 휴업, 퇴직 등으로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 감소가 발생한 경우 납부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소득 조정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보험료 조정제도 개선 및 소득정산 제도가 2022년 9월부터 시행됐다.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신청 대상자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건강보험 가입자다.
2022년 9월~12월분 보험료를 2023년 11월에 국세청 소득 자료로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므로 현재 공단에 연계된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낮은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조정 불가하다.
보험료 조정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된다.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민원 접수 및 건강보험공단 방문 접수, 팩스 및 우편접수 방법 등이 있다.
1)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 모바일(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단, 국세청에 신고된 폐(휴)업자만 가능함며,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건강보험공단바로가기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소득정산부과 동의서와 증빙서류[폐업(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3) 팩스 및 우편으로 소득정산부과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약식과 작성예시를 하단에 참조하니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제출 서류를 다시 정리하면 ① 소득정산부과동의서 ② 증빙서류[폐업(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이다.
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합산)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되며, 2023년 1월 ~ 12월분 보험료를 2024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발신자 부담이며, 통화 연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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