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로 확대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대책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 차상위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간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만원에 44.8만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개 추가 가스요금 할인을 지원한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존 가스요금 할인 28.8만원에 30.4만원 추가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존 가스요금 할인 14.4만원에 44.8만원 추가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존 가스요금 할인 7.2만원에 52.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계층 조건
●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뜻한다.
매년 국내의 모든 가구별 소득을 0부터 100단계로 나누는데, 기준중위소득은 여기서 중간이 되는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매년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대비 물가 상승, 급여 상승률을 반영하여 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이는 복지혜택의 지원을 위한 신청 자격 조건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와 같다.
●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를 확인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선택하고 소득 및 재산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하면 된다.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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