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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지원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대상 한도 확대

by 부동산가이더 2023. 2. 2.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개편된다는 내용이다. 개인도 가능하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확대하였으며, 상환기간 연장 및 보증료 경감 등의 내용이다. 개편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본다.

 

 

■ 현행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9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현행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먼저 살펴본다.

 

○ 지원차주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경영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수급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 대환대상 : 신청 기준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 사업자대출

- 코로나 피해 지원 취지에 따라 2022년 5월 말 이전 대출

○ 한도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상환 구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년 만기)

○  금리 : 1~2년차 최대 5.5%, 3년 차 이후 은행채 1년물+2.0%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아 6.5% 정도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되어 연간 5% 이상의 이자 부담을 경감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많은 자영업자등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는 자영업자 단체,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신용정보원 등의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 개편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이젠 세부 개편 내용을 살펴본다.

 

● 지원대상 확대

(현행) 코로나 피해 확인되는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개선)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그동안은 이러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해줘야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들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전체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피해 입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만 가능하다.

 

● 대환대출 한도 확대

(현행)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개선)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저금리 대환 대출 차주별 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이었는데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면서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차주별 한도를 개인은 +5천만원, 법인은 +1억원 더 증가시킨 것이다.

 

기존 저금리 대환 대출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다.

 

● 상환 구조 변경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만기 5년)

(개선)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만기 10년)

 

대환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거치기간은 +1년 연장, 분할상환기간은 +4년 연장되는 것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정말 좋은 혜택일 듯하다. 

 

대환대출 원금 1억원을 받았다면 현행 같은 경우는 월상환액 약 278만원을 3년간 분할상환해야 했지만, 7년간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월상환액은 약 119만원으로 되어, 월상환액이 159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은 중도 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황의사가 있는 차주는 이번 제도 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 보증료 부담 완화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10년 치 보증료를 일시납 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는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는 것이다.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p를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총액의 15%를 할인하여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이다.

 

● 신청기한 연장

(현행) 2023년 말

(개선) 2024년 말 [+1년]

 

2022년 9월 나왔던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2023년 말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는데, 2024년 말까지로 대환프로그램 신청 기한을 1년 더 연장 운영한다는 것이다.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2022년 12월 9.5조원 (+1조원, 재원 800억원 편성)

 

위의 대환 프로그램 개선은 올 3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