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년 1월 30일) 안산시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를 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로서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원대상자이다.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주소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고 하니 잘 준비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란다.
■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사업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혼인신고기간 5년(2017년 1월 31일 이후) 이내로서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인 신혼부부 가구가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대상자다.
- 거주 기준 :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0%는 2인 가구는 622만원, 3인 가구는 798만원, 4인 가구는 972만원 가량이다.)
- 주택 기준 : 무주택자로서 안산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전세전환가액은 보증금+월임대료X70으로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및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한다.
- 대출 기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로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 아래의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매임/전세/국민/영구 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
- 따복하우스 등 공공기관 대출이자 지원대상자인 경우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분양권 등 주택 소유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지원금은 자녀가 없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5%에 대해 연 1회 100만원을, 자녀가 있는 1가구는 1.35% 120만원, 2자녀 이상은 1.5% 13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자녀는 5세 이하 자녀에 한한다.
구분 | 지원금액 | ||
일반 | 1자녀 | 2자녀 이상 | |
지급이율 | 1.25% | 1.35% | 1.5% |
최대 지원금액 | 100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최대 5년간 지원한다고 하는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희망자는 신혼부부 중 한 명이 2023년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의 다음 달 25일 신혼부부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안산시 연속 거주기간, 자녀의 수, 신청인 연령 등의 평가항목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되며, 동점자 발생 시는 혼인기간이 짧은 순으로 결정된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시 공고일 이후 발급한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1부
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유의사항 및 동의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대출잔액증명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
6) 통장사본
7) 신분증 사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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