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450억 원 규모의 4단계 무이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온라인 상담예약제 전면 시행에 따라 3주 이내 기간만 예약 가능하며, 한도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당장 신청해야겠네요.
지원대상은 인천시 소재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원 대출 가능하며, 대출 후 1년 거치기간에는 이자 전액을 무이자로 하고, 이후 2년까지는 연 1.5%를 인천시가 지원합니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 융자 규모 : 450억원
○ 융자 대상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 융자 내용
- 융자 한도 : 2천만 원 이내
- 대출 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 융자 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이자 전액 (무이자), (이후 2년간) 연 1.5% 인천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기업이 이자 부담해야 합니다.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간은 2022년 10월 26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예약 가능하며, 온라인과 현장 예약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가능합니다.
② 현장 예약 :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하여 예약 접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접수처입니다.
- 남동지점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층
- 부평지점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층
- 서인천지점 : 인천 서구 탁옥로 58, 3층
- 남부지점 :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층
- 계양지점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4층
- 중부지점 : 인천 동구 송림로 98, 2층
- 연수지점 :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 및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Tel. 1577-3790)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 업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금년도 코로나19 무이자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 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 업종 및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연체, 체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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