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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지원제도

22년 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부동산가이더 2022. 10. 19.

충주시는 소상공인의 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넓혀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하고자 충주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올 1월부터 10월 27일까지 택배 발송분에 대해 건별 배송비의 50%(1건당 최대 2500원)를 사업자별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충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택배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일정, 신청방법 등을 살펴봅니다.

 

2022년 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2022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공고

 

지원대상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대상은 2022년 10월 12일 현재 충주시에 사업장(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을 두고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22년 4월 16일 이전)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자입니다.

 

● 소상공인 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소기업규모 기준

 

2.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제외됩니다.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유흥 및 사치 향략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업체

- 연간 평균매출액 10억 이상인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사업자, 지방세 등 체납 중인 사업자

- 직전년도인 2021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을 받은 자

- 2022년 농특산불 택배비 지원계획 수혜 대상자

 

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내용

 

22년 1월부터 10월 27일까지 택배 발송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건당 2500원 한도 배송료의 50%, 상가별로는 연 40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을 받으려면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영업장 소재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공통제출서류

1)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통장 사본 (본인 명의)

4) 택배송장, 영수증(착불 제외), 택배 출고내역서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태배업체에서 확인한 실적이 일괄 기재된 형택의 출고내역서 인정)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6) 이행서약서

 

 

○ 추가 제출서류

1) 면세사업자 : 2021년 수입금액증명원

2) 면세사업자 22년 1월 1일 이후 창업자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3) 위임 신청 시 : 위임장, 대표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

 

지원대상 선정방법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기준

① 법정시장 밖의 상인

② 법정시장 상인

③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빠른 순

④ 잔여 지원금액 발생 시는 21년도 지원금 수혜자 중 위 우선순위 적용

 

신청인 유의사

 

택배전표에 발송자명(발송지 주소), 수신자, 운임료, 결제방법이 명시돼야 하며, 착불 택배는 지원 불가합니다.

사업대상자 본인이 사업지에서 직접 발송했을 경우에 한하여, 선물용 등 사업대상자가 택배비를 지불하고 배송 의뢰자의 이름으로 택배 발송 시, 발송지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