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요구권1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인 실거주 갱신거절권 대립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전월세 시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는 듯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은 작년 7월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격히 늘어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수배의 분쟁 건수가 접수되었다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네요.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교구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을 추가로 더 연장하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에게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면, 임대인에게는 실제 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계약갱신거절권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는 집주인.. 2021.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