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전국에 걸쳐 22일부터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LH는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총 3310호 매입입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LH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절차
1. 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호수 : 총 3,310호
- 강원도 : 청년 70호, 신혼1 20호, 신혼2 11호
- 광주시 : 청년 75호, 신혼1 92호, 신혼2 32호
- 경기도 : 청년 487호, 신혼1 59호, 신혼2 224호
- 경상남도 : 청년 116호. 신혼1 97호, 신혼2 13호
- 경상북도 : 청년 39호, 신혼1 55호
- 대구시 : 청년 346호, 신혼1 69호, 신혼2 37호
- 대전시 : 청년 78호, 신혼1 11호
- 부산시 : 청년 117호, 신혼1 179호, 신혼2 30호
- 서울시 : 청년 349호, 신혼1 69호, 신혼2 49호
- 울산시 : 청년 43호
- 인천시 : 청년 111호, 신혼1 72호, 신혼2 38호
- 전라남도 : 청년 8호, 신혼1 8호
- 전라북도 : 청년 172호, 신혼1 74호, 신혼2 28호
- 제주도 : 청년 3호, 신혼2 2호
- 충청남도 : 청년 4호, 신혼1 17호, 신혼2 6호
2. 청년/신혼부부 매입입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1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합니다.
시중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2.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형 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의 보증부 월세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1형과,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최장 6년(자녀가 있는 경우 +4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2형이 있습니다.
3. 신청자격 및 소득조건
3.1 청년 매입임대주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19세~39세 청년, 대학세,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이 대상자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순위가 다릅니다.
○ 1순위 : 수급자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3,854,536원)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3.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가 대상자이며, 일반 혼인가구도 신혼부부2형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신혼부부2형) : 혼인가구
소득기준은 신혼부부1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신혼부부2형은 1~3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4순위는 120%이하 (맞벌이는 14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신혼부부1형은 국민임대 자산기준(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고, 신혼부부2형은 1~3순위는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3억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며, 4순위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총자산 4억 4100만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2022년 3월 입주자 모집 신청 접수와 대상자 발표는 10월 중에 시작하지만, 지역별로 정확한 신청 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신청할 지역의 공고문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청약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매입임대/전세임대에서 임대정보를 눌러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 후, 청약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청약 신청을 누르고 내가 신청하려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 후에 신청지역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끝나면 서류제출 대상자가 발표되고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가 되었다면, 공고문에서 서류제출 기간을 확인하고, 제출기간 내에 등기 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주소는 각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필수인 공통제출서류가 있으며, 추가 제출 서류와 자격요건별 제출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대한 문의 사항은 LH 매입임대 콜센터 1600-1400 또는 지역별 매입임대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외에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경기주택도시공사 GH 등에서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는 곳이 있으니, 지역별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이 주거 혜택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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