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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지원제도

순창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및 절차 신청방법

by 부동산가이더 2022. 10. 10.

순창군은 코로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20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 보상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순창군은 손실보전금 20억원을 지난 추경에서 확보했다 합니다. 순창군의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신청방법 등을 살펴봅니다.

 

 

지급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순창군에 주소 등록이 되어 있고, 순창군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상하며, 코로나19 행정명령 총 30개 업종 이행시설이어야 합니다. 

 

전체 30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종교시설 제외)

키즈카페, 숙박시설(농어촌, 관광, 공중위생), 노래(코인)연습장(뮤비방 포함),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 콜라텍·무도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유흥시설(5종), 식당·카페(휴게·제과점 포함), 홀덤펍·홀덤게임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 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공간대여업),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카지노(내국인)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업체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TASIS) 2021년 12월 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에 대해서는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손실이 확인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 100대 생활업종 현황

 

100대 생활업종 현황

 

※ 제외대상 :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기타 일반의원, 내과·소아과의원, 동물병원,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산부인과, 성형외과, 세무사, 신경정신과, 안과의원, 약국, 이비인후과, 일반외과의원, 종합병원, 치과병원·의원, 통신판매점, 피부·비뇨기과, 한방병원·한의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일반·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증명서(면세과세자)를 기준으로 판단 매출 감소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하며,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이 해당됩니다.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하고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합니다.

 

- 개업연도 연매출 계산 예시 : 19년 3월 개업(4~12월 계산) → 19년 신고매출액 × 12/9

- 개업연도 반기 매출 계산 예시 : 20년 8월 개업(9~12월 계산)→ 20년 하반기 신고매출액 × 6/4

 

다만, 사행성 업종, 전문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2

 

순창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꽤 기간 여유는 있습니다.

순창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2백만원이며, 다수 사업체 보유 시는 최대 3백만원까지 현금 지원(계좌 이체)합니다.

행정명령 이행시설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업체에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한다 하며,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문의는?

 

순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650-1311, 650-1336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기간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