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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지원제도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부동산가이더 2023. 5. 2.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3700명 내외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현재 모집기간 중이니 자격요건이 되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지원사업

 

신청자격

 

아래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 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주민등록상 거주지 : 경기도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 이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아래 사업 참여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1)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 사업

2) 청년 노동자 통장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4)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아래 사이트에서 참여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자격 확인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09시 ~ 15일 18시

- 2차는 2023년 9월 1일 ~ 15일 예정입니다.

 

▲ 모집인원 : 3,700명 내외(1차)

- 2차(9월) 3,700명 예정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하기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577-0014

 

▲ 선정기준

- (필수요건) :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선정기준) : 3개월 (2023년 2월, 3월, 4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는 1) 현 직장 장기 재직자 순, 2) 경기조 장기 거주자 순입니다.

 

▲ 대상자 발표 : 2023년 6월 16일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기본제출서류 8종 -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23년 2월, 3월, 4월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5.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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