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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2022년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신청자격,방법,지원한도액,임대조건

by 부동산가이더 2022. 1. 16.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거의 안정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최근 가파르게 올랐던 집값과 전세가는 다소 안정세로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월세가는 많이 상승하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정부나 공공에서 내 놓은 혜택을 잘 이용하여 내 집이 없어도 주거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며 지혜일 겁니다. 전번 글에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대상이 신혼부부층 대신 젊은 청년 계층이 LH 청년 전세임대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청년전세임대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청년계층이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와 입주대상자가 월세 계약 형태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임대는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닌 입주대상자 본인이 직접 물색한 전세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전세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및 순위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과 입,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입니다.

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은 대학생의 경우라도 대학생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8세의 대학생과 41세의 대학생도 대학생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1순위 :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2021년 기준 총 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2021년 기준 총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을 충족하는 청년

이번 모집 공고에서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가구인 1순위 입주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구분 지원가능주택면적
(전용면적)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60 이하 1억2천만원/호 9천5백만원/호 8천5백만원/호
쉐어형 2인 70 이하 1억5천만원/호 1억2천만원/호 1억원/호
3인 이상 85 이하 2억원/호 1억5천만원/호 1억2천만원/호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능한데, 1호에 1인 입주 시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한 지역의 지원가능 주택면적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에 취사, 세면 및 욕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자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채비율이 90% 초과한 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기본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00만원월 임대료 : 4000만원 이하는 연 1.0%, 4천 초과~6천 이하는 연 1.5%, 6천 초과는 연 2.0%의 이자를 월 임대료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년 1순위는 0.5%p,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1순위 청년이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1억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라면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청년1순위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전세보증금-월임대료)X1.5%(연)÷12개월=[(10,000만원-100만원)X1.5%÷12]=100,000원이 됩니다.전세 1억원의 주택을 보증금 100만원 걸고 매달 10만원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다면 저렴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한데, 입주 후 혼인한 경우라면 추가 7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022년 1월 14일부터 연중 수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4주 후에 입주대상자 선정되었는지를 알려주면, 이때부터 해당 지역본부의 계약관련 안내를 받은 후 주택물색을 시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