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H 임대주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수시모집 신청방법

by 부동산가이더 2022. 2. 20.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생각한다면, 부동산 특히 주택은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준비해야 하는 필수적인 물건일 겁니다. 가정을 꾸미지 않은 젊은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그에 맞는 부동산 공급 정책 및 임대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네요. 

국가에서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는 내용이지만 세부적으로는 헷갈려 하는 청년들도 많은 것 같네요.  

 

청년 전세 임대주택이란?

청년전세임대란 젊은 청년계층이 LH에 입주 신청을 하면, LH에서는 입주자 자격 조회를 하여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되면, 청년 계층의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여 결정하면, LH는 전세 가능 여부 등의 권리관계등을 분석하여 문제가 없으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LH와 입주 대상자 간 월세 계약 형태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2년도 입,복한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과 39세 초과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청년 

위의 신청자격자를 대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됩니다.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2년 모집 공고 물량 및 모집 대상

2022년 공급 목표는 전국 3,000호인데, 이번 공고에서는 1순위 수시 모집을 받고 있네요. 

그럼 1순위 유형을 좀 더 세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책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해야 하는데, 동성만 가능하지만, 남매는 허용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 귀속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단하는 조건으로 가능한데, 1호에 1인 입주 시는 150% 이내, 2인 이상 셰어형은 200% 이내만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 주택은?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LH가 매입 하거나 건설한 주택이 아니어서 입주 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는데,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지원 가능 주택전용면적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림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바닥난방이 별도 되며, 취사와 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전세지원금 포함하여 총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은 불가합니다.  

 

임대조건 및 기간

임대조건은 기본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인데, 월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 규모별도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보증금액이 4천만 원 이하는 연 1.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는 연 1.5%, 6천만 원 초과는 연 2.0%를 적용하여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이번 모집 공고 대상인 청년 1순위라면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라면 2년 단위로 추가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20년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