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LH에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네요.
이번 모집하는 임대주택에는 기존 공공임대 공실과 공공전세뿐 아니라 신축 매입임대를 전세형으로 전환한 청년, 신혼부부 유형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70% ~ 80% 수준의 전세형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매입입대주택의 경우 건축된지 몇 년 경과한 구옥을 LH에서 매입하여 개보수를 거쳐 임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신축이라는 특징이 있네요.
입주자격 및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1년 12월 23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도 있습니다.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순위는 1~2순위가 아닌 자입니다.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거주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전국 7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1.서울,인천,경기 2.대전,세종,충남 3.충북 4.광주,전남 5.전북 6.대구,경북 7.부산,울산,경남
지역별로 입주 가능한 주택의 3~5 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데 청약신청은 시,군,구별도 진행됩니다.
공급개요
모집일정
신청 접수 = 22년 1월 3일 ~ 6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2년 1월 10일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22년 1월 11일 ~ 17일
입주자격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 22년 1월 20일부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1순위 2월 17일, 그 외 3월 3일
계약 체결 = 22년 2월 말부터 순번 도래 시 순차적으로 진행
공급호수 : 총 1,372세대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에 재계약 1회 가능하여 4년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 계약 연장 가능하여 최장 6년 거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격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70% ~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수급자 가구 등의 1순위가 일반 매입임대주택 선택 시는 시세 30% 수준이지만 그 외 유형 주택 선택 시는 70% 수준이며, 소득 100% 이하 2순위도 70% 수준, 3순위자는 시세 80% 수준의 임대조건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는데,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이 전환 후 임대보증금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은 임대보증금의 30%로 이보다 보증금을 낮출 수도 없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은 연 2.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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