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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인천 남동구, 연수구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부동산가이더 2022. 6. 10.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LH가 다가구 및 다세대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인데,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연수구 지역의 LH가 현재 관리 중이거나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을 냈다.

 

인천 남동구 연수구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모집지역별 가구원수별 모집세대

 

구분 1형(1인 가구) 2형(2~4인 가구) 3형 (5인이상 가구)
남동구 150 0 150 0
연수구 150 100 50 0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의 계약 포기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의 공가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이라서, 선정되더라도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공급 대상 주택 내역은 발표되지 않고, 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한다고 한다. 

 

 

 유형별 공급주택

 

▲ 1인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2~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 신청은 가능하다. 가구원수 5인인 세대도 3형이 대상이나, 1형이나 2형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

 

모집공고일인 2022년 6월 8일 현재 인천 남동구,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1,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 세부내역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한다.

 

 

자산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2억4200만 원 이하이고, 개별 자동차가액도 3,557만 원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소득 = 근로지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배점항목표에 의한 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 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한다. 

배점항목표는 아래 첨부한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길..

인천광역시[남동구,연수구]_기존주택_매입임대주택예비자입주자모집공고문.pdf
0.54MB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9회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점에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 가능하다.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한다.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거나,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다. 이때 증액 전환이율은 연 6%, 감액 전환이율은 연 2.5%가 적용된다.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는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하는 무보증금 월세 제도도 가능하다.

 

 

 신청 및 입주절차

 

입주희망자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지자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LH는 공급주택을 확보하여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면 된다.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2순위 2020년 6월 22일 ~ 6월 24일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한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자세한 제출 서류 목록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